제목 | 14일부터 감염예방 부실한 산후조리원 이름·주소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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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9-04 14:01 조회수 1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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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감염 관리에 소홀해 행정처분 받은 산후조리원의 이름과 주소가 모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을 밝히는 내용을 포함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의 명칭, 소재지, 위반사실 등이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된다. 모자보건법상에 띠라 산후조리업자는 건강관리·감염예방을 위해 ▲산모․신생아의 건강기록부 관리 ▲소독 실시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매년 실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의 산후조리원 종사 금지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산모나 신생아에게 질병이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해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은 산후조리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은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손문금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산후조리원이 자발적으로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감염예방에 나서길 기대한다"며, “내년에는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매뉴얼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 현장의 방문객 관리, 시설·환경 관리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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