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피용 BCG 백신에서 '비소' 검출…식약처 회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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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1-08 09:58 조회수 1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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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후생성이 결핵 예방을 위해 1세 미만의 영아에게 접종되는 BCG 백신의 첨부용액(생리식염수주사용제)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돼 출하를 정지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일본균주)’로, 일본비씨지제조가 제조하고 ㈜한국백신상사가 수입했다. 제조번호는 KHK147, KHK148, KHK149다. 일본 후생성은 백신이 아닌 첨부용제(생리식염수액)가 일본약전 비소기준을 초과한 것이나, 일본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의 건강영향평가 결과 이로 인한 안전성 문제는 없어 회수 없이 제조소 출하만 정지했다고 발표했다. 식품약품안전처는 일본 후생성의 조치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국내 비씨지백신 대체품(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이 있는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해당 제품의 회수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유아 보호자들은 피내용 BCG 백신을 접종하면 된다. 다만 이를 제공하는 전국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이 제한돼 있어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피내용 BCG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지정의료기관 372개소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영유아 보호자들은 가까운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을 사전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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