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건강검진 대상 ‘20~30대’까지 확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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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1-20 09:45 조회수 1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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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20·30대도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통해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오는 2019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주만을 청년층 건강검진 대상으로 규정했던 실시기준을 만19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변경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한 20대와 30대 연령이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20~30대의 자살사망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이번에 새로 건강검진 대상에 들어가는 청년세대에게는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일반 건강검진항목 외 1회의 정신건강검사를 받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통ㅇ해 20~30대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돼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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