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산아·저체중아 의료비 부담 줄어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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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0-15 11:19 조회수 1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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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조산아와 저체중아가 병원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태기간(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에 있는 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와 태어날 때 2.5㎏ 미만 저체중아는 5세(60개월)까지 외래 진료비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비용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경감된다. 이와 함께 2종 의료급여수급자 가운데 조산아ㆍ저체중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을 총 진료비의 5%로 낮춰주는 연령이 기존 만 3세에서 5세로 확대된다. 또 오는 2020년부터 만 3세에서 5세 미만의 조산아ㆍ저체중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 또는 특수장비촬영(CTㆍMRI 등) 시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은 진료비의 5%로 기존 15%에서 대폭 낮아진다. 이번 조치는 내년까지 적용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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