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정신병원 입원시 코로나 검사비 50%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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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5-11 13:58 조회수 1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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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입원시 증상이 없어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 비용의 50%는 건강보험에서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역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해 왔다. 이번 논의에서 정부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도 검사 실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검토의견을 고려,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번 조치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입원시 검사 1회에 대해 50%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는다. 적용은 오는 13일부터 별도 안내일 까지다. 본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주요 취약집단과 시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확대해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며 “지역사회 내 어르신에 대한 코로나19 모니터링과 감시가 강화되는 한편 병원내 감염 유입 차단과 코로나19 확산 방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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