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대상기준 | 실시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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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자 | * 세대주 및 만 40세(1974.12.31 이전 출생자) 세대원 중 짝수년도 출생자 |
2년 / 1회 |
* 만40세 이상(1974.12.31 이전 출생자) 직장피부양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
2년 / 1회 | |
*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 사무직 가입자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2014년도 대상자 |
- 비사무직 : 1년에 1회 - 사무직 : 2년에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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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 * 만19세~만39세 세대주로 짝수년도 출생자 및 만40세~만64세 짝수년도 출생자 전원 |
2년 / 1회 |
암종 | 검진주기 |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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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 2년 | * 만 40세 이상인 자(1974.12.31 이전 출생자) |
간암 | 1년 | * 전 2년간 보험급여내역 간암발생고위험군(간경변증, 만성 간질환자 등) 중 만 40세 이상인자 * 과년도 일반건강검진의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 항체 HCV Antibody 검사 결과가 '양성'인자 중 만 40세 이상인 자 단, 전 2년간 아래 상병으로 의료이용을 한 경우 제외 - C22.0에 해당하는 간세포 암종, 간세포성 암종, 간암 - C22.1에 해당하는 간내담관 암종, 담관암종 |
대장암 | 1년 | * 만 50세 이상 남녀(1964. 12. 31 이전 출생자) |
유방암 | 2년 | * 만 40세 이상 여성(1974. 12. 31 이전 출생자) |
자궁경부암 | 2년 | * 만 30세 이상 여성(1984 .12. 31 이전 출생자) |
1차 | 건강검진 | 생후 4~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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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건강검진 | 생후 9~12개월 |
3차 | 건강검진 | 생후 18~24개월 |
구강검진 | 생후 18~29개월 | |
4차 | 건강검진 | 생후 30~36개월 |
5차 | 건강검진 | 생후 42~48개월 |
구강검진 | 생후 42~53개월 | |
6차 | 건강검진 | 생후 54~60개월 |
구강검진 | 생후 54~65개월 | |
7차 | 건강검진 | 생후 66~71개월 |
검진기관 찾기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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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검진의 진실
1. 공단검진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간내에 받지 않으면 해당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이 되어 근로자당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 직장인 건강검진 기간 기한
건강검진 대상인이 직장인의 경우, 12월 31일까지 검진을 받으면 된다.
기간내에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에서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추가 제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사로 보내면 해당 년도의
이듬해에 검진이 가능하다.
3. 나라에서 해주는 무료 암 검진을 안 받으면 암에 걸렸을 때 병원비 6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국가 무료 암 검진 취지는 암 조기 발견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시행한다.
검진대상 암종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5대 암이며, 국가 암검진 대상자의 검진비용은 전액 국가와 공단이
부담한다.
단, 중요한 조건은 나라에서 지정해준 병원에서 사전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연계병원 인정)
또한 환급금은 그냥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 병원에서 암 검진이나 진단을 받았으면 병원비 영수증을 지참하고 관할 보건소에서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타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암 검진을 받는다 해도 환급금은 받지 못한다.
다만, 건강보험공단과 연계된 병원에서 받은 암 검진은 인정한다.
국가 무료 암 진료 대상자 (2012년 11월 부과 기준) 직장보험가입자 85,000원 / 지역보험가입자 84,000원 이하 납부자 5% 환급금
암의 종류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는데 1년 최대 200만원, 최대 연속 3년간 6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