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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길라잡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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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손보험 비급여만 인상'..내가 낼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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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4-01

조회 1988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이 다시 조정됐다. 당초 금융위의 급여와 비급여 부문 자기부담금을 20% 일괄적용키로 한 것을 비급여부분에서만 20% 올리기로 변경됐다.

지난 10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비급여부분만 상향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금융위가 발표한 실손보험 안정화방안을 내놓은지 두달만에 바뀌어 보험 업계와 실손보험 신규가입자의 혼선이 예상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안정화방안으로 내놓은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상향조정이 비급여 부분에서만 20% 적용될 방침이다. 급여부문 자기부담금은 추후 보험사 등과 논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개위 권고사항에 따라 비급여에만 20%로 올릴 예정으로, 그 외에 급여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상의해봐야 한다"면서도 "급여 부분은 업계를 비롯해 소비자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10%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비급여항목이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뜻하는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이 있다. 선택진료비는 검사비용을 예로 들 수 있는데 CT, MRI, 내시경검사 등이 포함된다.
    
상급병실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하는 입원실(4~6인실)이 아닌 상급 병실(1~3인)을 이용할 때 부담해야 하는 차액이다. 간병비는 가족이 입원했을 때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다. 이들 부문을 비급여로 분류해 실손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장한다.

비급여 부분만 20%로 상향조정되면 총 자기부담금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자기부담금 부분에서 계산은 종전보다 다소 복잡해진다.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급여와 비급여에 대해 10% 또는 20% 일괄적용했다면, 신규 보험 가입자는 급여(10% 또는 20% 중 선택)와 비급여(20%)의 자기부담금을 각각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 신규가입자가 급여부문 자기부담금을 10%, 비급여는 20%를 선택한 경우 보험금 청구 진료내역에서 자기부담금을 급여와 비급여로 따로 계산해야 한다.
 
만약 총 병원비용이 100만원으로 각종 검사비가 50만원, 치료비 및 약제비가 30만원, 입원비가 20만원이 나왔다면, 급여항목(치료비·약제비·입원비)이 50만원, 비급여항목(검사비)이 50만원이다.

이중 비급여항목에 20%를 적용하면, 자기부담금은 10만원이다. 여기에 급여항목 10%에 대한 부담금 5만원을 더하면 총 15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내게 된다.
 
대신 급여부문인 입원비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변동이 없다. 자기부담금 10%를 유지하게 되면 입원비 100만원 발생했을 때 보험사에서 90만원을 지급, 나머지 10만원을 본인이 부담한다.

보험료에도 약간의 변동이 예상된다. 자기부담금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조금 저렴해지는데, 당초 금융위가 냈던 20% (급여·비급여)방안보다는 보험료 인하폭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논의해봐야 알겠지만, 비급여만 20% 오르면 보험료는 당초 기대했던 10% 인하효과에서 6~7%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품출시 날짜도 8월이 될지 9월이 될지 규개위 결과를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현행 2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변동사항은 실손보험 신규 가입자대상이다.
 
[제휴매체&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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