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사고로 사망하면 분쟁조정 자동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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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11-22 11:01 조회수 2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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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1급 장애 판정을 받으면 ‘의료분쟁조절중재원 조정’ 절차가 자동 개시된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원하더라도 의사의 동의가 없으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조정이 시작된다는 것은 중재원에서 의료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의사의 과실 여부를 가려 환자와 의사간 의료분쟁 중재에 나선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1급 장애 의미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 등을 정비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조정절차가 의사 동의 없이 시작될 수 있는 1급 장애 판정에서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기존 장애에 의료사고로 인한 또 다른 장애를 합산해 1급이 된 경우, 기존 1급 장애 부위에 추가 장애가 생긴 경우 등은 제외됐다. 또 의료사고에 대한 사실관계나 과실유무 등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의료사고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의료인 감정위원이 감정하는 간이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의료분쟁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간이조정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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