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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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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WHO "한국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조건 강화 지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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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3-06 11:13

조회수 2743



세계보건기구가 정신병원 강제입원 조항을 강화한 한국의 정신보건법 개정에 대한 지지의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미쉘 풍크 세계보건기구(이하 ‘WHO’) 정신보건국 정신건강정책 및 서비스 개발과장이 이 같은 서한을 지난 2일 한국 정부에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미쉘 풍크 과장은 서한을 통해 “WHO는 환자의 강제입원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위해 개정법 제43조 제2항의 강제입원 요건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20년 만에 기존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로 전면 개정하고 나선 상황이다.

주된 내용은
▲자타해 위험성 ▲치료 필요성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둘 중 한가지 요건만 충족해도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었다.  

UN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2014) 및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2016)에 따라 강제입원제도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수정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WHO의 입장 표명이 있기까지, 개정 법률의 강제입원 조항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두 요건을 모두를 요구하는 것은 WHO 가이드라인을 오역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WHO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2008년 UN 장애인권리협약의 발효로 철회되어 효력이 없으며, 강제입원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것이 WHO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한다”며 현재의 조항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개정된 정신보건법은 3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40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5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새로운 입원제도를 위해 입·퇴실 시스템을 개발하고 매뉴얼을 제작 중이다. 또한 입원적합성심사를 시행하여 강제입원의 요건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제도가 한걸음 더 나아가도록 합심하여 노력할 때”라며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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