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호스피스 대상 질환 확대...암 말기→ 특정 질환 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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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3-23 14:32 조회수 2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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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다. 호스피스는 죽음이 가까운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말기 암 환자만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만성 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말기환자 등도 대상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3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8월 4일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호스피스 대상은 특정 질환을 가진 '말기환자'로 규정된다. 암뿐만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질환을 가진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 법에 따르면 '말기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해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에는 '말기환자'에 대한 질환별 세부 진단기준이 포함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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