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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 2월 시행 '연명의료결정법'...개념•요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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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3-23 14:55

조회수 2320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습니다"

'연명의료'에 대한 법적 개념과 요건이 설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연명의료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단지 임종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해 사망이 임박한 상태로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다.

복지부는 연명의료중단결정에 이행 대상이 되는 임종과정에 대한 판단기준은 하위법령에 위임이 없다고 보고 향후 가이드라인 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이후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건강한 성인도 연명 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담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기관에 등록해 둘 수 있다. 

사전의향서를 써둔 사람은 임종과정에 접어들었을 때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확인만 거치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 

만약 사전의향서를 써둔 환자가 임종과정에서 혼수상태에 빠져 의사 표시를 할 수 없을 때는 의사 두 명으로부터 ‘환자가 현재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한다. 

사전의향서를 써두지 않았다면 의식이 있는 환자는 담당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수 있다. 환자 의식이 없다면 가족 전원이 합의하고 의사 두 명이 인정해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5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호스피스 관련), 생명윤리정책과(연명의료 관련)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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