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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태아 피해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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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3-28 10:10

조회수 2467



가습기살균제에 직접 노출 되지는 않았더라도 산모의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태아나 출생아라면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이정섭)를 개최해 가습기살균제 태아피해 인정기준을 확정, 의결했다.
 
산모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1단계(가능성이 거의 확실)나 2단계(가능성이 높음)가 아니거나, 자료가 부족해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판단이 보류된다. 향후 폐 이외 질환의 판정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진행 중인 추가 독성실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산모가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1-2단계고,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있는 유산‧사산·조산·부당경량아(임신기간별 체중이 10분위수 미만 출산)·태아곤란증(자궁 내에서 태아의 호흡·순환기능이 떨어진 상태)이거나 출생아의 문제가 산모의 상태와 의학적 개연성이 있는 경우
 
▲임신 중 가습기 살균제 노출은 없으나, 임신이전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폐질환 1-2단계의 피해를 입은 산모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해 태아에게 피해가 나타난 경우에 그 피해가 인정된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에 관련 절차와 지원 기준을 마련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그 전이라도 신청 방안을 마련해 폐질환 1-2등급 피해인정을 받은 산모와 유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이번 태아피해 인정기준 마련은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 중 처음으로 폐 이외 질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관련 전문가들로 조속히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판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 SK케미칼(당시 유공)에서 처음으로 제품을 출시했고 옥시,홈플러스,롯데마트 등에서 제조·판매해 많은 사상자를 냈다. 2011년 처음으로 사회적 논란이 된 후 누적된 피해자 신고 인원만 5300명을 넘는다.
 
그 중 정부가 실제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한 인원은 695명, 지원 대상자인 1-2단계 피해자는 262명(사망 114·생존 148)이다. 이번 태아피해 기준이 인정되면서 피해 구제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전히 피해 인정 범위가 좁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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