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7개 성분 582개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허가사항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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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4-24 10:26 조회수 2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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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생제 아목시실린 등 의약품 7개 성분, 582개 품목의 허가사항에 새로운 이상사례가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89-2015년까지 의약품 사용 후 보고된 이상사례를 분석·평가해 이 같은 안전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분별로 항생제 2성분, 심혈관계 의약품 4성분, 통증 의약품 1성분이다. 자세한 변경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항생제인 ‘아목시실린(경구/주사약)’은 혈관부종, 반점구진발진 발생이 추가됐고, ‘아목시실린과 클라불란산 복합제(경구약)’에는 피부염 등 발생이 더해졌다. 만성동맥폐색증에 따른 궤양 등의 개선에 사용되는 ‘실로스타졸(경구약)’은 감각저하, 폐동맥고혈압약인 ‘일로프로스트(흡입약)’에는 객혈 발생이 추가됐다. 관상동맥증후군 환자를 위한 ‘티카크렐러(경구약)’ 가슴통증, 동맥경화성 증상의 개선 등을 위한 ‘클로피도그렐(경구약)’은 담낭염 등 발생이 반영된다. 마취유도를 위한 통증의약품 ‘레미펜타닐(주사약)’은 혼미 등 발생이 추가로 적용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의사, 약사, 환자에게 이상사례 발생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려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이상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변경된 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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