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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시행...환자 입퇴원 어떻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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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5-30 10:29

조회수 2701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늘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강제입원은 까다로워지고, 기존 입원환자들의 퇴원은 증가할 전망이다.
 
이전에는 ▲자타해 위험성 ▲치료 필요성 중 하나만 해당해도 강제입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또한 최초 입원 후 1개월 안에 별도로 설치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강제입원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는 6만9232명이고, 이 중 60%가 넘는 4만2684명이 강제 입원 환자다. 이탈리아 12%, 프랑스 12.5%, 영국 13.5% 등에 비해 매우 높아 그동안 환자들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
 
하지만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이 인권복지라는 명목 하에, 오히려 초기 정신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박탈해 병을 키우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또한 강화된 조건에 따라 환자들의 ‘대규모 퇴원’을 우려했다. 학회에 따르면 강제입원 환자의 절반 수준인 1만9000명의 퇴원이 예상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사회적 혼란 발생이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가 강제입원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퇴원할 경우,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설·시스템 등의 인프라가 부족해 사회에 방치될 수 있다.
 
경기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으로 전국 중증정신질환자 수는 51만5,293명이지만, 사회복귀시설의 수용정원은 7000여 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관련 의료계는 “충분한 사회적 인프라 확충을 위한 준비가 없다면 이들로 인한 사고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편견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30일부터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민의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개선 광고를 송출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퇴원 대란과 사회복귀 인프라 부족과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같은 날 법의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는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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