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내년부터 노인 동네의원 초진료비 3배 오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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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6-02 10:50 조회수 2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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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전망이다.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는 의원의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1500원만 내고, 그 이상일 경우 진료비 총액의 30%를 지불하는 제도다. 지난 1일 확정된 수가협상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는 의원 초진진료비가 올해보다 450원 오른 1만5310원이 된다. 노인정액제 기준인 1만5000원 적용 범위를 벗어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노인들은 사실상 정액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진료비의 30%를 부담해 현행보다 3배 비싼 진료비를 내야 한다. 재진료비는 1만950원으로 정액구간에 포함된다. 한편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는 노인의 의료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작됐지만, 기준 금액이 변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을 수 있다. 1만5000원의 기준치는 지난 2001년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아, 실제 의료계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처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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