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내년부터 고도비만 수술치료·어린이 언어치료 등 건보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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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6-05 10:00 조회수 3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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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병적인 고도비만 수술치료를 비롯한 8개의 추가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신생아·아동을 대상으로 한 항목이 다수 급여화된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와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여기에 언어치료, 12세 이하의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치료도 포함된다. 청장년·노년의 경우, 내과적 및 비수술적 치료요법으로 체중감소와 동반 질환 호전이 없는 병적 고도비만 수술치료, 한방물리요법, 퇴행성 척추질환과 관절통증의 MRI 검사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복지부에 다르면 이를 수행하기 위한 소요재정 추정액은 총 4472~4727억 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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