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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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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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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6-13 10:09

조회수 2047



다음 달 중순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서 매달 11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건강보험공단은 7월 16일부터 이런 내용의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국내 대학으로 유학을 오거나 결혼이민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를 제외하면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다.
 
이런 임의 규정 때문에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만 내고 비싼 치료를 받은 후 출국해버리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조치로 약 40만 명의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올해 기준으로 11만 3050원 이상(장기요양보험료 포함)으로 책정했다. 다만 유학생의 경우 소득과 재산 유무 등을 고려해 건보료를 최대 50% 줄여준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한 해 3000억 원 이상의 건보료 수입을 추가로 확보, 재정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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