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기이식 적출비용' 전액 건보부담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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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6-08 11:07 조회수 2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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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장기이식을 받는 환자들은 뇌사자·사망자의 장기 적출 비용을 면제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기를 이식받는 사람은 기증자의 장기적출 비용의 14-20% 가량을 내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이 비용 전부를 부담한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장기 기증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라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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