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린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5%로 인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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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6-15 10:18 조회수 3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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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환자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인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15세 이하 환자가 입원진료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그 본인부담금을 5%로 낮추는 법안이다. 현재 건강보험제도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전체 요양급여비의 20% 수준이다. 6세 미만이라면 본인부담금을 10%로 낮춰준다. 그러나 저소득층일수록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어린이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돼왔다. 이에 따라 정춘숙 의원은 "현재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서만 경감하고 있는 본인부담금을 의무교육 대상인 15세 이하 아동에 확대 적용, 미래사회구성원인 아동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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