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 로그인
  • 회원가입
  • ID/PW 찾기
  • 블로그
  • 페이스북
  • 프린트
건강 POST
건강 POST
제목 감기약·소화제 표시정보, 읽기 쉽게 바뀐다

페이스북 프린트 링크

등록일 2017-06-21 10:19

조회수 2677



감기약, 소화제와 같은 일반의약품 포장에 표시되는 의약품 정보가 읽기 쉽게 바뀐다. 깨알 같은 글씨 크기는 커지고, 정보표시 작성형식을 통일해 보다 내용을 파악하기 쉬워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제품에 표시된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의약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복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일반의약품 외부 용기·포장의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 구분 기재 ▲의약품 전성분 표시방법 신설 ▲가독성 향상을 위한 표시사항 활자크기 확대 권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의약품 용기·포장은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매할 때 필요한 정보를 담는 ‘주표시면’과 의약품 사용·취급에 필요한 정보를 담는 ‘정보표시면’으로 구분해 기재하고, ‘정보표시면’의 경우 표준 도안을 따라야한다.
 
주표시면에는 ‘일반의약품’이라는 문자, 허가 받은 자 또는 수입자 상호, 제품명, 중량 또는 용량이나 개수를 표시해야한다.
 
정보표시면에는 모든 성분 명칭, 유효성분 및 보존제 분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 또는 취급 시 주의사항, 저장방법, 사용기한 등을 기재해야한다. 원칙적으로 흰색배경에 검은색으로 쓰고 표제는 14포인트, 제목은 8포인트, 내용은 7포인트로 작성해야한다.
 
식약처는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의약품 정보를 쉽게 전달하여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제약사에게는 의약품 표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관련 POST

탈장
탈장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