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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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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응급실, "보호자는 1명만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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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7-10 09:43

조회수 2578



앞으로 응급실에 출입하는 보호자는 환자 당 1명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7월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12월 3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감염예방과 신속한 진료를 위해 ①응급실 환자 ②응급의료종사자 ③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사람만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호자는 환자 당 1명만 들어갈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진료 보조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최대 2명까지 가능하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을 교부하고,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여기에 응급실 과밀화 완화 및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전국 151개 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기준을 지키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거점병원 업무 부여 ▲구급차 운용제도 개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 의무화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기준 마련 등도 함께 포함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업무정지처분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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