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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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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관 종사자, 입사 1개월 이내 결핵검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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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7-20 11:31

조회수 2695



9월부터 의료기관에 새로 입사하는 사람은 1개월 이내에 반드시 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서울 모네여성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실 결핵 감염 사태에 따른 1차 역학조사결과와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7월 1일부터 진행된 1차 검사결과에 따르면, 7월 17일까지 776명(97%)이 결핵검사를 마쳤으며 활동성 결핵환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잠복결핵감염검사 대상자 734명 중 694명(94.6%)이 검사를 마쳤으며, 118명(17%)이 양성으로 확인돼 치료 중이다. 여기에 신생아실 종사자 15명 중 2명(13.3%)도 잠복결핵 판정을 받아 예방적 치료를 받을 계획이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연 1회의 결핵검진을 받아야하지만, 이번 모네여성병원 사례의 경우 결핵에 걸린 신생아실 간호사가 입사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결핵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
 
정부는 이러한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도록 9월부터 결핵예방법 시핵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련 의료기관 종사자는 매년 결핵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신규채용 종사자·교직원은 입사 또는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받아야한다. 결핵환자나 신생아·면역저하자 등 중증결핵 발병 고위험군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해당 업무 배치 전 검사를 마쳐야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5년간 이번 사건 해당 신생아·영아 결핵예방 관리 ▲해당 산모 결핵검사, 잠복결핵감염 검사 시행 ▲실손 보험 가입거부 등 불이익 방지 조치 ▲치료비와 치료 중 부작용 발생 시 관련 검사비 지원과 같은 후속조치도 함께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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