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방문진료에 별도수가 인정하는 '왕진 활성화법'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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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7-25 10:12 조회수 2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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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의료취약지 등에서 의사의 방문진료를 확대하기 위한 ‘의사 왕진 활성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방문진료를 하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가산한 별도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의사 왕진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적절한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가 없어 정해진 진료비 외에 왕진에 대한 별도의 요양급여비용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의료격차 해소, 저출산·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 방문진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의사 왕진에 대한 별도수가 산정 근거 마련이 첫 출발점”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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