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보험 혜택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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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1-07 10:37 조회수 2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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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2018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장기요양보험 수가 평균은 11.34%로, 보험료율은 올해보다 0.83%p 인상된 7.38%로 결정됐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2017년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223만원) 수급자에게만 적용되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혜택이 중위소득 100%까지(447만원) 대폭 확대된다.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는 수급자는 치매어르신 6만8000명을 포함한 약 9만4000명으로 전망되며, 이들은 장기요양비를 4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이미 본인부담금 경감혜택을 받고 있던 12만명의 경감비율도 50%에서 60%로 높아진다. 특히 내년부터는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치매 환자도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이 개선된다. 그동안은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5등급으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했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환자는 등급판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앞으로는 치매가 확인되면 인지지원등급을 부여받아,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 종사자의 인건비는 2018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따라 11.34%가 인상된다. 이에 따라 요양원 이용시 1일 비용이 등급별로 5010원∼5860원 가량 증가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 본인부담(시설급여 본인부담율 20%)은 3만60원~3만5160원 늘어난 33만4680원~39만1140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혜택 확대로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계층에 대한 본인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년에 1.77%p 오른 후 6.55%로 동결돼 왔으나,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및 최저임금과 수가 변동 등을 고려해 7년 만에 7.38%로 인상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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