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내년 보건의료 제도, 무엇이 달라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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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2-28 12:40 조회수 2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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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상반기부터 보건의료 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2018년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 분야 제도들을 발표했다. ◆소득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복지부는 지난 2014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소득구간 3→7단계로 세분화, 저소득층 상한액 인하 등)했으나, 여전히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율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소득 대비 상한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하위 50%의 본인부담금을 대폭 경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득 1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기존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어든다. 단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는 현행 금액이 유지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 실시 내년부터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이에 앞으로는 기존 지원대상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은 물론,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개별심사제도가 추가로 신설돼 지원 대상 선정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개별사례 심사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선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질환의 특성 등을 고려해 연간 지원한도(2000만원)로는 부족한 의료비, 고가약제비에 대해서도 개별심사를 거쳐 한도 외의 지원이 추가로 제공될 예정이다. ◆장애인 검진 수검률 제고 정책 2016년 기준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67.3%로 비장애인(77.7%)에 비해 10%p 낮았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수검률은 55.3%로 더 낮아, 이들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용 검진장비, 수화통역 등 보조인력을 갖춘 건강검진기관 10개소를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검진기관은 2021년까지 100개소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신설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해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했지만, 앞으로는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이라면 신체기능과 상관없이 누구나 '인지지원등급'을 부여받아 관련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대상 확대 기존에는 장애인복지법에 한해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로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정한 장애(장해)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된다. 이에 장애(장해) 일시보상금의 지급대상과 보상금액의 세부사항인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 보상 기준'을 고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외에도 ▲국가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 제한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완화 등의 계획을 함께 전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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