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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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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약처, 식욕억제제 안전복용 가이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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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1-29 10:31

조회수 3521



비만 환자들에게 식욕억제제를 처방할 때 투여기간은 4주 이내로 설정해야하며, 다른 식욕억제제나 우울증약(플루옥세틴, 설트랄린, 플루복사민, 파록세틴) 등과 병용해선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욕억제제 안전복용(사용) 가이드'를 개정, 처방과 조제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규로 허가된 로카세린 제제 등의 정보가 추가됐다.
 
식약처가 식욕억제제로 허가한 의약품 성분에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로카세린이 있다. 현재 의존성이나 내성이 발생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 중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성분 제제의 식욕억제제는 4주 이내로 투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환자에게서 만족할만한 체중감량이 있을 경우(1.8kg이상 또는 의사·환자 모두 만족하다고 판단) 그 이상 투약이 가능하지만, 3개월을 넘기면 안 된다.
 
▲진전된 동맥경화증 환자 ▲심혈관계 질환자 ▲중등증~중증 고혈압 환자 ▲폐동맥 고혈압 환자 ▲갑상선기능항진 환자 ▲이 약에 과민증인 환자 ▲교감신경 흥분성 아민류 특이체질 환자 ▲녹내장 환자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하거나 흥분상태 환자 ▲약물남용 병력 환자 ▲16세 이하 환자는 복용하면 안 된다.
 
또한 다른 식욕억제제나 우울증 치료제 플루옥세틴, 설트랄린, 플루복사민, 파록세틴 등과 병용투여 해선 안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새로 추가된 로카세린 성분의 경우 12주 간 투여 후 치료 반응을 평가해 투여시점 대비 5% 미만의 체중감량이 관찰된 경우에는 투약을 중단해야 한다. 임상적으로 계속 복용하더라도 의미있는 체중 감량을 달성하거나 유지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임부,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 ▲다른 체중조절약을 복용하는 환자 ▲약물남용 병력이 있는 환자는 복용을 피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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