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부, 중소병원 화재안전 기준 강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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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1-30 11:16 조회수 2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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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세종병원 화재사건과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의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한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 소화설비와 화재신고설비를 강화해나가고, 건축물의 화재안전 기준을 개선하고 소유자·관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화재안전 점검 및 단속의 실효성 또한 높일 전망이다. 소방특별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방식을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약 29만개 시설물에 대해 2~3월 중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 등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방화구획이 훼손됐거나 방화문이 개방되는 등, 건축법령 위반 건축물 또한 단속대상이다. 또한 화재안전 훈련을 내실화하고 매뉴얼의 현실 적합성을 높인다. 구체적으로 각 시설 종사자 대상 체험식 안전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고, 환자안전관리에 취약한 시설의 매뉴얼을 개선하는 등 실제적인 훈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과 그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실효성 있는 범정부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6일 오전 7시 32분경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의 피해자는 오늘(30일)까지 사망 39명, 중상 8명, 경상 138명, 퇴원 5명 총 190명으로 집계됐다. 최초 발화지점은 환복·탕비실 천장이며, 이곳에서 전기적 특이점으로 불씨가 시작돼 다량의 연기가 발생한 것이 화재원인이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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