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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월부터 진료비 세부내역서 서식 표준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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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1-31 10:22

조회수 2370



그 동안 의료기관별로 제각각이었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 세부산정내역이 하나의 표준양식으로 통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개정에 따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해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등의 큰 영역으로만 구분되고 세부적인 진료비용 내역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세부 산정내역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제공토록 하고 있으나, 정해진 제공방식이 없어 의료기관별로 항목·양식, 발급비용 부담 등이 제각각이었다.
 
이에 따라 환자·소비자단체, 의료관련단체, 의료기관, 국민권익위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다양한 관계자 및 관련부처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표준서식(안)을 마련했다.
 
발급비용은 첫 1부는 무료로 하되, 추가 발급비용은 요구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환자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진료비 세부내역 발급과 관련된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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