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복지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자살예방 전담조직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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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1-31 11:41 조회수 2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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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시행을 위해 ‘의료보장심의관’과 그 밑에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가 신설된다. 자살예방 정책을 위한 ‘자살예방정책과’도 만들어진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 개정령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국에 의료보장심의관과 예비급여과, 의료보장관리과가 신설된다. 예비급여과는 MRI, 초음파 등을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전환해 관리하는 의학적 급여화 계획을 마련, 추진하게 된다. 의료보장관리과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공·사 의료보험 제도 개선, 급여화 후 남는 비급여의 사후관리,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개선 정책을 담당한다. 자살예방정책과에서는 자살예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자살예방 관련 인식개선 및 교육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25.6명(2016년)에서 2022년까지 17.0명으로 낮춰 연간 자살자 수를 1만명 미만으로 감축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9월 도입 예정인 아동수당 제도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인구아동정책관 내 아동복지정책과에 담당인력 충원도 이뤄진다. 오는 9월부터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가구의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이 예정돼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부담이 큰 비급여를 해소하고 환자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에 주력할 것이며, 자살사망률 2/3 수준 감소를 목표로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전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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