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신과 상담치료, 수가는↑ 본인부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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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2-01 11:23 조회수 3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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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상담치료의 수가가 인상되고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낮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18년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개편 및 본인부담 완화 방안’을 의결했다.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장시간 상담에 대한 수가보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의사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번 정신치료 수가 개편방안은 정신과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장시간 상담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비율은 낮추기로 했다. 기존에 지지요법(15분 미만), 집중요법(15~45분), 심층분석요법(45분 이상)으로 나뉘었던 진료체계는 10분 단위 5단계로 개편됐다. 상담시간이 길어질수록 수가가 인상되며, 가장 낮은 단계 수가는 5%를 인하해 단시간 치료를 받던 환자들의 추가부담을 없앴다. 여기에 개인정신치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의료기관 종별로 20%p씩 인하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장시간 상담치료를 받을 경우 기존보다 오히려 본인부담비용이 낮아진다. 또한 대표적인 정신과 영역의 비급여 항목이었던 인지치료 및 행동치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인지 및 행동치료는 왜곡된 사고를 스스로 발견해 수정하고 잘못 학습된 행동을 변화시키는 정신치료의 일환으로, 그동안 표준화된 치료과정이 없고 치료비용은 모두 환자가 부담토록 운영돼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많았다. 이에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에 대한 표준 인지행동치료 프로토콜을 확립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신치료 수가체계 개선안 적용 시 현장에서 장시간 상담치료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령 개정 및 전산 개편을 거쳐 빠르면 5~6월경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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