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기관 휴·폐업 시, 선납 진료비 반환 의무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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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3-07 11:05 조회수 2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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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휴업이나 폐업할 경우 선납된 진료비 반환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휴업 또는 폐업 시 선납된 진료비의 반환을 의무화하고, 의료사고 발생 또는 진료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혜훈 의원은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치아 교정 등 장기간의 치료를 이유로 진료비를 선납 받은 후 폐업하는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됐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진료비 선납 피해사례는 치아교정, 성형, 비만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난 2016년 고액의 치아교정비를 선납 받은 후 돌연 폐업을 한 강남의 굿라인치과병원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만 약 400여 명이었으며 피해금액은 10억원에 달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면허, 경력 등 인적사항을 환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이혜훈 의원은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환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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