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생리대·마스크, 10월부터 모든 성분 표시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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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3-22 12:20 조회수 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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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생리대와 마스크의 모든 성분을 제품 포장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지난해 불거진 생리대 유해물질 파동 등으로 인해 높아진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리대와 마스크 등 지면류를 사용한 의약외품도 허가증과 신고증에 기재된 전체 성분을 제품의 용기와 포장에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그간 용기와 포장 등에 표시해온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특히 보건용 마스크에는 “임산부, 호흡기·심혈관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용기와 포장에 표시하도록 권장했다. 지금까지 생리대 등 몸에 직접적으로 닿는 제품에 모든 성분이 표시되지 않아, 알레르기 등 부작용 우려로 인해 전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지난 2016년 12월 의약외품의 전(全)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 약사법(2017년 12월 3일 시행)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때도 생리대와 마스크는 대상에서 제외돼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9월 28일 생리대와 마스크 등의 의약외품도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공포 1년 뒤인 올해 10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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