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희롱·태움' 인권침해 의료인, 면허정지 처분 방안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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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3-22 08:50 조회수 2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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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태움·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의사나 간호사는 면허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간호사의 야간근무 보상을 강화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 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는 OECD 평균의 53.8%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3교대, 야간근무 등 과중한 업무 부담과 낮은 처우수준 등으로 인해 이·퇴직률이 높고 근속연수가 짧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의료현장 내 태움,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 문제도 중요 원인 중 하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간호관리료)를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전망이다.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야간간호관리료 수가도 신설한다. 야간전담간호사들은 밤 낮 근무선택권, 최대근무일수, 휴게시간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현재의 3교대제 개선을 위해, 근무형태 다양화를 위한 새로운 교대제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또한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문제에 강력히 대응할 전망이다. 간호협회는 간호사 인권센터의 설립·운영을 통해 피해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의료인 간 성폭력, 태움 등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정지 등의 엄중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의료인 간의 인권침해가 궁극적으로 환자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태움' 문화에 원인으로 지적된 신규간호사들의 업무 부적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규간호사 교육·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필수 교육기간 확보, 교육커리큘럼 마련 등을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보건의료 현장에서 사람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며, "앞으로도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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