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4月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방사선사 초음파도 제한적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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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3-30 13:39 조회수 2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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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간, 췌장,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의사가 실시간 지도를 하는 경우라면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이 됐으나, 이번 급여화 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 부담은 평균 6~16만원에서 2~6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당초에는 의사가 직접 실시한 초음파 검사의 수가만 인정하기로 했으나, 기존 유권해석에 따른 방사선사의 참여 범위를 고려해 일부 수정됐다. 이에 최종 고시안은 실시인력은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했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재정 소요는 2018년도 한해 기준으로 2400여억원이 예상되며, 급여화의 여파로 불필요한 초음파 검사가 증가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실시 및 장비관리강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고시안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에도 보험을 적용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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