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오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8000억원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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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8-14 09:59 조회수 1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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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을 완료하고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 이에 따른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7년 기준 122~51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총 69만5000명이 1조3433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원)을 초과한 19만9000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264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000명에 대해서는 14일부터 총 8169억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이 중 사전지급과 사후지급을 모두 받는 대상자는 9만9000명이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였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보험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며, “올해부터는 소득하위 50%이하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약 27~35% 인하했으므로 내년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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