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혈액순환 팔찌 등…"의료기기 거짓·과장광고 1832건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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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8-16 09:52 조회수 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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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올해 상반기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6624곳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183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1020건 대비 80%나 증가한 수치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산품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을 표방해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 광고(1164건)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거짓 또는 과대광고 (575건)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70건) 등이 적발됐다. 오인 광고의 대표적인 사례는 공산품인 팔찌에 ‘혈액 순환, 통증 완화, 면역력 강화’ 등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경우다. 신발 바닥에 까는 깔창에 ‘족저근막염에 효과가 있다’거나, 마우스피스에 ‘이갈이 방지’ 효과, 핀홀안경에 ‘시력교정, 시력회복, 안구건조증 치료’ 등 질병 완화나 치료 효과가 있다고 표현한 경우도 많다. 개인용저주파자극기는 ‘비만해소, 피부미용에 효과’ 등 허가받지 않은 내용으로 광고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거짓 광고한 사례로 적발됐다. 음경확대기(성기동맥혈류충전기)의 경우 ‘전립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고 과장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광고매체 광고 담당자, 의료기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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