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뇌·뇌혈관 MRI 검사, 손·팔이식술에 건강보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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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9-14 10:50 조회수 1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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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뇌·뇌혈관 MRI 검사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손·팔의 이식술에도 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금이 40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뇌·경부)·특수 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부담은 상급종합병원 기준 66만4000원 선에서 1/4 수준인 18만원으로 낮아진다.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앞으로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전 및 관련 법령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손·팔 이식술이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는 해당 수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약 4000만 원(전액)에서 20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와 더불어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질환 관리방안이 개선된다. 기존에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정특례를 통합해 관리하던 것을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분리해 등록․관리하게 된다. 이번 건정심을 통해 선정된 희귀질환은 소이증 등 새로 규정된 100개 항목을 포함해 827개, 중증난치질환은 209개다. 이번 희귀질환 대상이 100개 늘어남에 따라 약 1800명의 희귀질환자가 추가로 건강보험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월 중 행정 예고를 거쳐 확정되면 2019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비교적 중증도가 낮은 질환을 대형병원에서 치료하고 처방전을 받으면 동네 의원에서 처방받은 것보다 더 많은 약값을 내야 하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 질환이 확대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질환에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 48개 상병이 새로 추가됐다.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는 비교적 가벼운 질환은 의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내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해당 질환 환자가 동네의원 방문 후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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