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간협,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1명 이상 배치 의무화"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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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9-17 10:07 조회수 1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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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가 학생들의 건강권과 안전권 보호를 위해 모든 학교에 1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3일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을 통해 “학교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응급처치, 부상악화를 막기 위한 처지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인력인 보건교사가 최소 1명도 없는 것은 학생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1일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의 얼굴뼈가 부러졌는데, 해당 학생은 사건이 발생하고 5시간이 지나서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그 이유가 학생 건강 상태를 돌볼 보건교사가 학교에 1명도 없었기 때문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현행 '학교보건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모든 학교는 의무적으로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하지만 단서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해, 실제로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보건교사 배치의 지역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역별 보건교사 배치 수준을 보면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75%를 넘지만, 충남, 강원, 전남 등은 53% 이하로 지역 격차가 매우 크다. 이 외에도 일부 보건교사들은 1년 단위 계약직이라는 고용불안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 건강관리의 연속성 단절과 보건교사가 수행하는 의료행위의 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간협의 주장이다. 간협은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학교보건법’ 제15조 제2항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보건교사 배치에서 보이는 지역격차를 해소하며,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일부 보건교사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보건교사는 2인 이상을 확보해 학생의 안전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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