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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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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부터 응급실 CT·중환자실 폐렴 검사 건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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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1-22 13:50

조회수 2171



내년 1월부터 복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 대한 복부CT(전산화단층영상진단)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중증 폐렴 환자의 호흡기바이러스 검사도 급여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1개의 응급실·중환자실과 관련된 기준비급여를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실에 내원한 복통 환자의 신속·정확한 선별진단을 위해 질환의 의심단계에서도 복부 CT검사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만성간염, 간경화증, 자궁내막증 등 주로 복부 질환의 확진 단계에서 급여가 적용됐다.
 
성인 및 소아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을 때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렴이 의심돼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급여 적용대상이 기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환자 7200명에서 중환자실 폐렴환자 27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외에도 △뇌 수술, 심장 수술 등 중증 질환자에 수술용 치료 재료의 이용제한 사항 10개 항목 기준을 완화 △고압산소요법의 적응증 당뇨성 족부궤양 등으로 대폭 확대 △심장기능 측정·감시, 인공성대 등 8항목의 사용 횟수 및 적응증이 확대 등이 개선된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까지 15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을 검토했고, 오는 2019년도 상·하반기 단위로 암, 소화기, 뇌혈관 등 관련 기준비급여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남아 있는 30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도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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