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졸피뎀' 처방 4주 못넘도록 조치, "오남용 막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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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1-28 12:15 조회수 2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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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유도제인 '졸피뎀' 장기간 다량 처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졸피뎀의 효능·효과를 기존 '불면증 치료'에서 '불면증의 단기 치료'로 변경하고, '치료 기간은 가능한 한 짧아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특히 '치료기간은 4주를 넘지 않도록 한다'면서 '환자 상태에 대한 재평가 없이 최대 치료 기간을 초과해 투여해서는 안 된다'고도 적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오리지널 의약품인 '스틸녹스'를 제조하는 사노피에서 4주 이상 처방할 경우 약품의 남용, 의존 위험이 증가한다는 임상 결과를 알려와 허가사항에 반영했다"며,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임을 설명했다. 졸피뎀은 하루 한 번 복용하는 수면유도제로, 범죄에 악용되면서 성분명 자체가 널리 알려지게 된 전문의약품이다. 그동안 다량 처방받아 과량 복용하거나 음성으로 거래하는 등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왔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으로 졸피뎀을 장기간 다량 처방받는 환자가 줄어들 경우 오남용 문제 해결에 적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오리지널의약품인 스틸녹스의 허가사항은 이미 변경됐으며, 이번 조치는 12개 졸피뎀 복제약에 대해 12월 26일 자로 적용될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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