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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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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부터 '의료용 대마' 사용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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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1-26 11:13

조회수 1901



뇌전증 등 희귀·난치 질환자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의 수입·사용이 합법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대체 의약품이 없는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희귀·난치질환자는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통해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합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대마는 국내에서 수출입과 제조, 매매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돼 있다. 그러나 대마 성분을 함유한 '칸나비디올(CBD) 오일이 난치성 뇌전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이를 허용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뇌전증 환아를 둔 부모가 치료목적으로 CBD오일을 반입하다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소아 뇌전증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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