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기식 이상증상, 명현현상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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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2-08 13:30 조회수 2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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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나타나는 부작용을 명현현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보건당국이 당부하고 나섰다. 명현현상은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기치 않은 다른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현대 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다. 소화불량, 가려움, 변비 또는 설사 등의 증상이 대표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상증상을 명현반응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일시적으로 몸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이라는 거짓 설명으로 환불‧교환을 거부했다. 특히 같은 제품을 계속 섭취하도록 하거나 섭취량을 2~3배 늘리고 또는 다른 제품을 추가 구입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거짓 설명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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