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00~300병상 종합병원, 산부인과 개설 의무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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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2-11 13:37 조회수 1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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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의원급 분만실의 병상수가 2011년 2분기 1212개에서 2018년 4분기 849개로 감소하는 등 분만실 운영을 포기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의료법 개정안'에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위원장은 "종합병원이 분만실 설치 등의 부담으로 인해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종합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확보 강화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보안검색장비를 설치하고 보안검색요원을 배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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