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난감 '스퀴시' 일부 제품서 간독성 물질 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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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2-21 12:43 조회수 2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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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감인 '스퀴시' 일부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간독성 물질이 검출됐다. 스퀴시는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한 촉감을 가진 장난감으로 보통 과일이나 동물, 빵 등의 모양으로 제작돼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스퀴시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방출 시험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간독성 물질인 '디메틸포름아미드'가 방출됐다고 밝혔다. 디메틸포름아미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하나로 코와 눈, 피부 등의 자극과 함께 현기증, 수면장애, 시야흐림,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간독성 물질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위해성 평가는 덴마크 환경보호청에서 시행된 방법과 동일하게 이뤄졌다. 평가기준은 3세 이하 192㎍/㎥(10시간 노출), 6~12세 128㎍/㎥(15시간 노출)이다. 위해도는 1을 초과할 경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제품별로는 위드미의 '밀크브레드'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가 시간당 1만 6137㎍/㎥를 방출해 3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위해도 14.9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미미월드의 '펫 스퀴시 도시락'이 방출량 7912㎍/㎥, 위해도 7.3, 기드온의 '수아베스퀴시(식빵)'이 방출량 3822㎍/㎥, 위해도 3.5, 앤트리‧쓰임&끌림의 '말랑말랑 오징징'이 방출량 3455㎍/㎥, 위해도 3.2 등이었다. 미정아트의 '버거속냥이'가 위해도 1.8, 필리의 '석류스퀴시'가 위해도 1.4로 조사됐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스퀴시 등 어린이 완구에 대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기준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최근 어린이 완구인 스퀴시에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방출됨에 따라 다수 제품을 리콜한 바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제품의 사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며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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