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재해 신청·인정률 10년만에 최고치 기록 |
---|---|
등록일 2019-02-25 12:31 조회수 1997 |
|
지난해 산업재해 신청건수와 인정 비율 모두 제도 도입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작년 공단에 접수된 산재 신청건수는 13만 8576건으로 전년(11만 3716건) 대비 21.9%(2만 4860건) 증가했다. 업무상 질병 인정률도 63.0%로 전년(52.9%)과 비교해 19.1% 올랐다. 이는 둘 다 2008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처럼 산재 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은 노동자가 산재 신청시 사업주에게 재해 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받도록 한 '사업주 확인제도'를 지난해 폐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신청 건수가 늘었다는 평가다. 또 지난해부터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는 등 산재 보상 대상이 확대된 것도 신청 건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무상 질병 인정률이 크게 증가한 이유로는 산재 판정시에 추정의 원칙 적용을 강화하는 등 인정기준이 개선된 점이 꼽힌다. 추정의 원칙은 작업(노출)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을 충족했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만약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원칙이다. 아울러 만성과로 인정 기준시간 세분화, 업무부담 가중요인 제시, 야간근무 시 주간근무의 30% 가산 등 '뇌심혈관계질병 만성과로 인정기준'이 개선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은 "일하다가 사고로 다치거나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빠짐없이 산재보험의 적절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아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산재신청 서식을 대폭 간소화하고 입증부담을 완화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
댓글
관련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