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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에서 돌봄...재가 노인 의료급여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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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3-13 13:42

조회수 1911



돌봐줄 가족이 없어 병원을 전전하는 노인들이 집에서 편하게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병원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집에서도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6월부터 2년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의 연계사업 중 하나로 선도사업 지역 중 4~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다. 

대상은 6개월 이상 병원 입원자 중 재가생활이 가능한 수급자로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관리사의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의료와 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특히 의료서비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 의료기관을 연계해 의사, 간호사, 의료사회복시자, 영양사로 구성된 지원팀이 실시간으로 의료, 영양, 외래 이용 상담을 제공하고 통원 치료를 위한 이동지원(최대 월 8회)도 받는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기존 노인장기요양, 노인돌봄,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등 기존 서비스를 우선 연계 지원하고 자격이 안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보충적으로 의료급여에서 최대 월 36시간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그간 의료급여제도는 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갖췄으나 의료 지원에 한정돼 퇴원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노후를 누리는 데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이고,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검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추후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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