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사 이어 치과의사도 '전문가 평가제' 시범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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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3-22 12:26 조회수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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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의사에 이어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한 '치과 전문가 평가제'가 시범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4월부터 치과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사 대상 시범사업은 이미 시행했다. 모니터링 및 결과 평가를 위해 치과계, 광역자치단체, 중앙부처가 함께 시범사업추진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각 시도치과의사회에서 전문가 평가단을 선정해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단은 지역사회 사정을 잘 아는 지역 내 치과 병·의원에 소속된 치과의사들을 추천받아 구성할 예정이다. 평가대상은 면허신고, 치과계 자체 모니터링, 보건소 민원 제기 등을 통해 발견된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 등이다.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 부적정 감염관리 등 비도덕적 진료 행위,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하게 된다.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면담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며, 치과의사의 비협조 등으로 조사가 어려울 경우 보건복지부·보건소 등과 공동으로 조사 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면 시도치과의사회에서 심의 후 중앙회(윤리위원회)로 처분을 의뢰한다. 중앙회에서는 행정처분 필요 여부와 자격정지 기간을 정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해 향후 전문가 평가제의 대상, 방법 등 구체적 제도모형을 확정하고,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해,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서 6개월간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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