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정용 달걀 살균·포장 등 위생처리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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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4-25 12:05 조회수 1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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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반 가정에 공급되는 달걀은 전문시설을 갖춘 곳에서 살균 및 포장 등 위생처리를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부터 가정에 공급되는 달걀을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의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해 유통하도록 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달걀을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을 통해 가정용으로 판매하려는 업체들은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위생적으로 살균 및 포장 등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밟아야 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포장·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신설된 영업을 말한다. 식약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해 깨지거나 혈액이 함유돼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알 등을 자동화된 설비로 사전에 걸러내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계란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업계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내년 4월 24일까지 1년간 제도를 어겨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을 하고, 개선이 필요하면 적절한 조치를 해서 식용선별포장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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