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고그림 확대되고 실내흡연 전면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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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5-22 11:24 조회수 1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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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담뱃갑 경고 그림 면적이 확대되고, 실내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훤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 실행으로 2017년 기준 38.1%인 성인남성 흡연율을 늦어도 2025년까지 20%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의 면적을 현행 30%에서 55%까지 확대한다. 경고 문구까지 포함하면 담뱃갑 전체 면적의 75%를 차지하게 된다. 아이코스, 릴과 같은 전자담배의 본체에도 경고그림과 문구 부착의무화가 추진된다. 최근 흡연율 감소가 주춤한 원인이 전자담배 때문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전자담배 및 니코틴 함유 제품도 법 개정을 통해 담배로 포함시켜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경고 그림과 문구 외에 나머지 면적의 디자인을 표준화하는 표준담뱃갑도 도입한다. 표준담뱃갑은 담배 제품에 대한 매력을 낮추고 담뱃갑을 활용한 광고·판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실내 금연구역 규정도 강화한다. 현재 연면적 1000m2 이상 건축물 및 일부 공중이용시설을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를 2021년 연면적 500m2 이상 건축물로 확대한다. 2023년에는 모든 건축물을 금연구역에 포함시키고 2025년까지 실내흡연실을 모두 폐쇄한다. 이로 인해 흡연자가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워 간접흡연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행자 통행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흡연 가능구역을 전국적으로 1만개 설치할 예정이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전 세계가 담배 퇴치를 위한 ‘담배종결전’을 치르고 있는데 신종 담배가 출연해 더욱 강력한 금연정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비가격 정책을 한층 강화해 국내에서도 담배종결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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