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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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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사·한의사 등 내세운 건식 허위광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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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7-11 14:10

조회수 1827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사나 한의사까지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하며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판매업체들이 식약처에 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1개 사이트에서 불법광고를 진행한 36개 업체, 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하는 41개(건강기능식품 14개, 식품 27개) 제품과, 이 제품들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121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 위반(56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84건) ▲체험기이용 등 소비자기만(20건) ▲타사 비방(1건) 등이다.
 
위반사례를 보면 A의사가 만들었다는 ‘탄탄플러스정’ 제품은 “잇몸 건강”, “특별한 7가지 부 원료를 사용” 했다는 광고로 심의를 위반했다.
 
또 다른 제품인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 제품도 의사가 만들었다며 “이젠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 체지방은 낮추고 젊음은 올리고, 타 제품에 비해 약물에 부작용이 없는 최상의 다이어트”라는 광고 내용이 심의 기준을 어겼다고 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36개 판매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처벌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161개 판매 사이트는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전문가가 나오는 광고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 의사·한의사·교수 등이 나와 허위·과장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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